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7
사실상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로 과세되며 세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과세물건에 대하여 중복 과세되지 않음
[회신]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과세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사실상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로 과세되는 것이며 세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과세물건에 대하여 중복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시 ○○구 ○○동 불량주택아파트재개발사업에 본인은 ○○동 ○○번지 소유분 토지155.4평방미터로 아파트분양 신청을 하게 되었는바 그 후 1988.03.21일부로 ○○구역제3지구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본인이 신청한 34평형과 24평형에 대한 분양예정지지정증명서를 각각 발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24평형 분양예정지지정증명서를 1988.03.23 일금22,640,870원에 매매하게 되었는 바 24평형을 매매하면서 분양권 인수자 “○○○”에게 이에 대응하는 ○○동 ○○번지 내 지분 42평방미터를 1988.04.23일자로 소유권일부이전 등기를 하여 주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본인은 ○○구 ○○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상기 24평형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가 나와 “○○○”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989.02.23일부로 납부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져 1989.12월에 본인은 34평형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어 입주 후 부터 현재까지 모든 세금(재산세, 종합토지세등)과 공과금(통합공과금, 아파트관리비등)이 34평형에 대해서만 관할관청에 고지가 되어 납부하였는데 1992.07.08일부터 아파트소유권등기가 정식으로 실시하게 되어 소유권등기를 신청하다보니 ○○구청 주택과에서 ○○동 ○○번지내 등기부등본 상에 보인소유지분 155.4분의 112.4와 소유권일부 이전 지분 155.4분의43으로 되었다고 개별 소유권등기가 안되고 공동명의로 우선 34평형과 24평형 모두 소유권등기를 한 다음 34평형과 24평형을 매매 또는 포기형식으로 각각 소유권분할등기를 하라고 하는 바 [질의내용] 질의1) 소유권이전 형식이 “매매”로 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 해당한다면 1989.02월에 납부사실이 있는 양도소득세에 의거 동일물건에 대한 이중과세로 보아 신고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게 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3) 소유권 이전 형식이 “포기”로 되었을 경우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이 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