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7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가. ○○시에 거주하면서 1989.08월 최사에서 추진하는 ○○동 소재 직장주택 조합에 가입. 나. 이에 본인은 토지 대금납부를 했었고 건물의 중도금 및 잔금이 남은 상태에서 1991.11월에 회사로부터 ○○도 소재 ○○지점으로 전근 발령을 명 받음. 다. 이에 본인의 전 가족은 1991.12.23일에 ○○도로 이사오면서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를 ○○시에서 ○○도로 이전하였음. 라. 이에 따라 ○○시 ○○동 주택조합 아파트가 1992.06월 완공되어 가입자들이 입주하였음. [질의내용] 가. 향후 본인은 ○○도에서 3년 정도 근무하다가 금융기관의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어느 지방도시로 또 발령을 받을지 모르는 바 직장 주택조합을 본인의 등기이후에 소유기간 없이 전매 할 경우 전매가 가능한지 여부. 나. 전매가 가능하다면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 권리증에 등기후 소유기간없이 전매 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