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속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무부 재산22601-1, 1992.01.0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1, 1992.01.06
1. 질의내용 요약
○ 1980.04.16에 주택 66.6m
2
(전체가 바닥면적임)과 부속토지(대지) 500m
2
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1992.03.15에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매각 한 경우 대지중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질의 여부.(단, 당해 대지는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으며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의 단서조항에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500m
2
의 전체 대지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3의 단서조항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때는 이를 기준으로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중 나대지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건물바다면적의 5배인 333m
2
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67m
2
에 해당하는 대지는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1-12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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