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30, 1990.10.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30, 1990.10.22
1. 질의내용 요약
○ A사람이 ○○시 ○○동 소재 대지 404m와 동지상 건물(여관) 206m를 1986.06.26취득한후 고향 근처에서 1988.10.초순경 채석업을 개시하여 오던중 운영자금부족으로 애로가 많아 위 부동산을(여관) 1989.12.28자 양도하여 ○○개발에 투자하였는데
1) 1990.0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취득및 양도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였음.
2) 그후 ○○세무서에서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A사람이 제출한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다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었음.
3) 그러나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에 양도가액은 공시지가 적용이 원칙이고,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된 경우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바 A사람의 경우 일시적인 사리판단 착오라 확정신고시 제출한 양도가액이 허위라고하여(실지거래가액보다 과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부.
다 음
갑설) 확정신고시 제출한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가(매매계약서) 일시적인사리판단 착오로 허위 신고하였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취지는 투기성이 있는 경우의 중과 규정으로서 A사람의 경우 취득.양도경위와, 보유기간등에 비추어 전혀 투기성이 없는 경우이며, 또한 법의 취지도 공시지가 적용이 원칙이고, 다만 투기성이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는것이 행정원칙이므로 세무서 결정후인 현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거 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에 회부, 투기성이 없다고 의결된 경우 고된 세금을 취소할 수 있다.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투기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지서 발부가 된 세금에 대하여는 공정과세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