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03, 1990.11.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03, 1990.11.22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토지취득 내용
시기 : 1988.09.30
면적 : 환지예정지로 : 권리면적 112.6m
2
환지면적 198.0m
2
과도면적 85.4m
2
환지확정 1988.12.22(○○시 공고 ○○○호)
과도면적 85.4m
2
환지청산금 40,517,500원 청구(1990.09.01)○○시
환지청산금 40,517,500원 1990.09.13 납부
○ 토지의 양도
시기 : 1991.06.23
양도면적 : 198m
2
[질의]
위 내용인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1991.06.23일로 면적 198m
2
의 기준시가로하고, 취득가액은 1)권리면적 112.6m
2
는 1988.09.30일 기준시가로하고, 2)과도면적(증토지면적) 85.4m
2
는 1990.09.13일의 기준시가로 하여 1)+2)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것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