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7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03, 1990.11.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03, 1990.11.22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토지취득 내용 시기 : 1988.09.30 면적 : 환지예정지로 : 권리면적 112.6m 2 환지면적 198.0m 2 과도면적 85.4m 2 환지확정 1988.12.22(○○시 공고 ○○○호) 과도면적 85.4m 2 환지청산금 40,517,500원 청구(1990.09.01)○○시 환지청산금 40,517,500원 1990.09.13 납부 ○ 토지의 양도 시기 : 1991.06.23 양도면적 : 198m 2 [질의] 위 내용인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1991.06.23일로 면적 198m 2 의 기준시가로하고, 취득가액은 1)권리면적 112.6m 2 는 1988.09.30일 기준시가로하고, 2)과도면적(증토지면적) 85.4m 2 는 1990.09.13일의 기준시가로 하여 1)+2)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것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