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92.12.31 이전 학교부지로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7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사업시행자에게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12, 1992.07.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12, 1992.07.20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도시계획 시설 학교로 결정됨에 대하여 토지가 수용됨으로 토지 수용 보상 금액이 1억6천만원인데 ○○시 ○○교육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1992.12.31이전에 소유권이전이 끝나면 전액 면제된다하는데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