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사업시행자에게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12, 1992.07.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12, 1992.07.20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도시계획 시설 학교로 결정됨에 대하여 토지가 수용됨으로 토지 수용 보상 금액이 1억6천만원인데 ○○시 ○○교육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1992.12.31이전에 소유권이전이 끝나면 전액 면제된다하는데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