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8, 1991.01.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8, 1991.01.09
1. 질의내용 요약
○ 당조합은 ○○조합으로 1989.04월-1989.10월 사이에 (구개의 필지를 각각 취득) 나대지를 취득하고 1990.05월 착공하여 현재까지 주택조합아파트를(국민주택) 시행중에 있습니다. 구조세감면규제법(1989.12.30개정전) 제6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환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 여부.
아 래
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토지를 취득한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착공한 경우인지, 아니면 준공한 경우인지 여부.
나. 위항의 질의에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 준공한 경우로 적용하게 되면 당조합에서 아파트 시행중 설계 변경등의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 준공일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당조합의 경우 참고사항
-토지취득일 : 1989.04월-1989.10월 중 1989.04, 1989.05월 매입 해당분
-사업계획승인서상 준공일 변경 : 당초 1991.05.31->변경 1992.05.31
-아파트 가사용 승인 예정일 : 1992.07.31예정
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고자 할 경우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아파트 가사용 승인일을 준공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