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일부 자경하던 농지(○○도 ○○군 ○○면 ○○리 ○○번지 전4790m
2
자경기간 8년 미만)을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에게 양도(1989.07.15.잔금수령)한 바 이 농지를 취득한 ○○○이 소유권을 넘겨 받기 위하여 농지 매매증명원을 농지 소재지 관할 ○○면장에게 제출 하였으나, 농지 소재지와 실제 거주지와 8km이상 이기 때문에 불성실 영농이 우려된다며 반려돼 현재까지 소유권을 이전하기 못하고 있는 중인데 금년부터는 주소지와 농지와의 거리가 20km로 완화되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와같은 내용은 그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본인이 발급받아 ○○○에게 교부한 인감증명서, ○○면장의 농지매매 증명원 반려공문, ○○○이 이농지를 취득한 그당시부터 직접 경작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농지원부등에 의하여 1989년에 매매가 이루어졌으미 입증됩니다.
[질의내용]
등기를 넘겨주려고 하나 1989년도와 1992년도의 양도소득세에 상당한 차액이 생겨 등기를 넘겨줄 경우 실지로 양도하고 잔금을 받은 날이 틀림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그날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그날 현재의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등기 이전을 하여주는 현 시점에 세법에 따라 양도소듣세를 내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