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ㆍ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은 재산세제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이것이 없으면 당해 토지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을 순차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23, 1990.10.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23, 1990.10.22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 ○○-○○. ○○-○○번지의 토지를 1983.07.13일 취득하여 1989.10.23일 양도하였는데 토지대장상 등급은 (환지전토지대장 : ○○시 ○○동 ○○-○○번지)
1975.07.05 42등급
1979.01.15 48등급
1980.01.23 50등급
1981.05.10 51등급
1984.07.01 123등급으로되었으며
환자후(1989.11.20) 폐쇄되었고, 감정등급확인원을 징취하여 본바
1983.09.01 71등급(최초감정등급)
1984.07.01 185등급
1985.08.15 194등급
1988.05.01 201등급
1989.05.01 206등급으로 되어있으며
1989.11.20일 구획정리완료되어 새로운 지번(○○동 ○○-○○, ○○-○○, ○○-○○번지)으로 토지대장에 1989.11.20일 최초 등급(205등급)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 취득일 (1983.07.13) 현재 감정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니 토지대장상 등급 51등급을 취득등급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감정등급 71등급을 취득등급으로 적용할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