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7
양도ㆍ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은 재산세제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이것이 없으면 당해 토지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을 순차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23, 1990.10.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23, 1990.10.22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 ○○-○○. ○○-○○번지의 토지를 1983.07.13일 취득하여 1989.10.23일 양도하였는데 토지대장상 등급은 (환지전토지대장 : ○○시 ○○동 ○○-○○번지) 1975.07.05 42등급 1979.01.15 48등급 1980.01.23 50등급 1981.05.10 51등급 1984.07.01 123등급으로되었으며 환자후(1989.11.20) 폐쇄되었고, 감정등급확인원을 징취하여 본바 1983.09.01 71등급(최초감정등급) 1984.07.01 185등급 1985.08.15 194등급 1988.05.01 201등급 1989.05.01 206등급으로 되어있으며 1989.11.20일 구획정리완료되어 새로운 지번(○○동 ○○-○○, ○○-○○, ○○-○○번지)으로 토지대장에 1989.11.20일 최초 등급(205등급)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 취득일 (1983.07.13) 현재 감정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니 토지대장상 등급 51등급을 취득등급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감정등급 71등급을 취득등급으로 적용할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