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마을회에서 주민개인으로 명의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7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11, 1990.10.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11, 1990.10.19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 대지○○-○○, ○○호 전답, 현재는 대지로 변경 건평 20평을 건축 땅 거주에서 매년 평당 벼로 5평씩 물어오다 1982년도 마을리 취락 구조개선 마을 택지개입시 국가에서 리개인 ○○○땅을 매입 전액지불하고 리마을회 주민 개인에게 대지를 분배하고 명의만 리마을회로 등기하였음. 분활받은 주민개인은 3년거치 5년으로 되어있어 ○○군청에다 상환기한내 전액납부하였음. 이런경우에 대지를 마을회로부터 이전등기하였음. 마을회로 양도세는 부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