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11, 1990.10.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11, 1990.10.19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 대지○○-○○, ○○호 전답, 현재는 대지로 변경 건평 20평을 건축 땅 거주에서 매년 평당 벼로 5평씩 물어오다 1982년도 마을리 취락 구조개선 마을 택지개입시 국가에서 리개인 ○○○땅을 매입 전액지불하고 리마을회 주민 개인에게 대지를 분배하고 명의만 리마을회로 등기하였음. 분활받은 주민개인은 3년거치 5년으로 되어있어 ○○군청에다 상환기한내 전액납부하였음. 이런경우에 대지를 마을회로부터 이전등기하였음. 마을회로 양도세는 부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