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6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A. 1980년 주택을 구입 지금까지 살고 있고 (A주택) B. 1986년 다른 주택을 구입 1988년에 팔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며(B주택) 이 사이 C. 1987년 갑작스런 상속으로 또 다른 주택(C주택)을 갖게 되어 이를 양도코저 하는데 나. 이 경우 상속받은 C 주택을 팔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알고저 합니다. 상속시점 1가구 3주택 양도시점 1가구 2주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