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APT 준공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07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595, 1991.11.2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595, 1991.11.20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아파트부지를 매입하여(1989.12.31) 등기를 필하였고, 1992.08.01. 당 아파트의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조합원을 입주시켜 1992.12.30. 사용검사(준공)를 필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2항 및 9항에 의하여 1993.03.30. 양도세 환급신청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측에서는 양도세 화늡 신청 기준일을 임시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 이에 당 조합장은 양도소득세 환급 신청 기준일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임시사용검사는 완전한 준공이(완성) 아니며 일부분 완공된 시설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허가해주는 행위이므로 사실상 완성된날은 사용검사필증일(준공일)을 기준으로하여 양도세 환급 신청일은 이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을설) ― 임시사용허가일을 사실상 완성된 날로 보기때문에 사용검사필증(준공일)일 이전이라도 임시사용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환급 신청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9항 ○ 건축법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