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595, 1991.11.2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595, 1991.11.20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아파트부지를 매입하여(1989.12.31) 등기를 필하였고, 1992.08.01. 당 아파트의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조합원을 입주시켜 1992.12.30. 사용검사(준공)를 필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2항 및 9항에 의하여 1993.03.30. 양도세 환급신청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측에서는 양도세 화늡 신청 기준일을 임시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 이에 당 조합장은 양도소득세 환급 신청 기준일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임시사용검사는 완전한 준공이(완성) 아니며 일부분 완공된 시설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허가해주는 행위이므로 사실상 완성된날은 사용검사필증일(준공일)을 기준으로하여 양도세 환급 신청일은 이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을설)
― 임시사용허가일을 사실상 완성된 날로 보기때문에 사용검사필증(준공일)일 이전이라도 임시사용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환급 신청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9항
○
건축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