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분할 또는 지분양도할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07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일01254-3255, 1991.10.16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결혼하기전에 ○○ ○○동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면서(1988년12월까지근무)1988년 05월에 ○○동에 있는 15평자리 연립주택을 사서 거주하던중 1988년 11월에 결혼하였는데 남편은 무주택자(현재까지)로 ○○에 거주하며서 ○○에 있는 A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후 저는 가사에만 전념하기위해 1988년 12월에 직장을 그마두고서 ○○으로 옮겨와서 (남편과 주민등록표에도 동일세대로 구성됨.)살다가 1991년에 ○○으로 이사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1988년 11월부터 1989년 10월까지 ○○에 있는 A회사에 다니다 회가사 문닫는 바람에 (부도로 폐업함) 1989년 11월부터 1990년 02월 까지(4개월간)○○ ○○동에 있는 B회사에 근무하게 됐으나 ○○동주택은 전세를 주고 있어서 이사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에서 출퇴근하다가 거리가 너무멀어서 1990년 02월부터 ○○시 ○○에 있는 C회사로 옮겨 근무하던중 1990년 10월에 가정형편에 의해 ○○에 있는 연립주택을 팔게 되어 무주택세대가 되었습니다. 결혼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결혼후 직장을 그만 두면서 남편의 직장근무형편에 따라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해올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