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소유(계원공동소유)재산의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29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46, 1991.01.0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6, 1991.01.08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56평, 을은 48평을 각자 소유한 두 사람의 대지상에 공동으로 다세대 주택(일반에게 분양하기 위한 것임)을 신축하여 각 2/1씩 건물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각자의 대지면적이 상이하므로 부동산 등기 관계선례(서울 민사지법 총무 제 688호, 1992.04.18)상 소유권 대지권 표시 등기가 불가능하여 각자의 토지 지분이 같도록 하기위해서 2/1씩 교환등기(갑지분의 2/1이 을에게, 을지분의2/1이 갑에게)하여 소유권 대지권 등기를 하였는바 실질적인 교환이 이루어진것이 아니고 법령의 제약으로 인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위하여 토지를 교환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