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함
전 문
[회신]
1.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93, 1990.01.19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4호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유예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할시 조감법 제66조의 3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62조에 의거 감면이 되는 지의 사실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