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의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의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에 법인에게 양도하더라도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거래예상현황
| 구분 유형별 | 취득가액 | 양도가액 | 비 고 |
| 매매실가기준 기준시가기준 | 15,000 10,000 | 40,000 30,000 | 법인과의 거래분 소령제115조제1항제3호 |
2)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을 다른 법인에 양도하고자하는바 현행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금액 결정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취득,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서 결정한다.
- 이유
①
소득세법 제23조
(양도가액) 및 동법 제45조(취득가액)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법인과의 거래분)가 1989.08.01자로 삭제되었으며
③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2호
각목의 규정은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차익 결정에 적용되며 기타자산(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그 범위를 정한바 없습니다.
④ 따라서 기타자산(비상장주식)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을설) 취득,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 이유 : 양도, 취득가액 모두 법인과의 거래한 것으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