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 판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2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392, 1990.12.03)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92, 1990.12.03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가. ○○시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본인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고 그 수용보상금은 1990.08.27에 공탁법에 의한 공탁을 하였습니다. 나. 공탁을 함에 있어 그 원인 사실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남부지원(89 가 13453)가 처분이 있어 피공탁자가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공탁함”이라 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위 가처분은 1990.08.04해제를 원인으로 1990.08.20 말소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위와 같이 공탁을 하였음은 가처분의 해제 사실을 ○○시가 몰랐거나 사무처리 형편상에 기인한 듯 합니다. 라. 토지 수용보상금은 1990.09. 초순경에 수령 하였고 그 토지의 소유권은 공탁일인 1990.08.27 수용을 원인으로 1990.11.06에 ○○시로 이전 등기 되었습니다. [질의] 위 토지의 양도일은 다음 이유로 공탁일이며 동시에 수용일인 1990.08.27이 된다고 생각 되는데 맞는지 첫째: 수용자인 ○○시는 1990.08.27에 대금의 공탁을 하였으니 그날에 대금을 청산한 것이 되고 또 그날을 수용일로 하였으니 대금의 청산 없이는 수용을 할 수 없는 것임에 비추어 보아도 그날이 청산일이 된다 하겠으며 둘째: 위 공탁 원인 사실이 수용에 관한 본인의 불복(대금의 저렴등을 이유로 한 수령의 거부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공탁전에 본인에게 대금의 지급을 하였다면 본인은 그 대금의 수령을 하였을 것임은 전후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탁일보다 하루라도 빨리 대금의 수령이 가능 하였을 것입니다. 셋째: 그러함에도 행정청의 사무처리 형편상 실 수령일이 지연된 것에 불과한 이 건의 경우 적어도 대금이 공탁겸 수용일인 1990.08.27이 대금의 청산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