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의 퇴거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4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15, 1991.06.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15, 1991.06.24 1. 질의내용 요약 ○ 1989.11월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20.85평을 취득. 1990.12월 결혼과 동시에 위 소재 아파트에 약 6개월간 거주 1991.06.23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현주소로 이전하였고 1991.08월 위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였는바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아 래 가. 본인대학원재학 : ○○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대학원(1990.09월 입학) 4학기 재학중, 통학거리 : 편도 약 2시간 소요. 나. 직장과의 거래 : ○○시 ○○구 ○○동 ○○소재 ○○병원까지로 전철과 마을버스 이용, 편도 약 1시간50분 소요. 다. 본인의처 : 본인과 동일직장->세대원 전부가 ○○시까지 통로해야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