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 멸실 후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의 3년 거주기간 또는 5년 보유기간을 계산시 거주ㆍ보유 중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고 이는 199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 판정시의 3년 거주기간 또는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중에 소실ㆍ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이 규정은 같은령 부칙(1990.12.31 령13194호) 제1호에 의하여 1991.01.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0년간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이 노후하여 1989.08월 멸실한후 재건축하여 재건축한 주택에서 3년간 거주하지 못하다가 1990.08월에 양도하였는데 이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1990.12.31신설)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 여부. 갑설) 1세대 1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