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세대 2주택자의 잔존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4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1주택은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되며, 이때 당해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과 같이 1990년도에 양도한 나머지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4.06월 아파트를 취득하고 있던중, 1985.03월 결혼을 하였으며 처명의로 결혼전부터 부금불입중이던 아파트를 1986.05월 취득하여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직장관계로 위 두채의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명의의 아파트를 1990.03월 양도하고 본인소유 아파트도 1990.09월 양도하였는 바,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여부. 갑설) 거주하지 않고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당해 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본인 소유 아파트와 처명의 아파트는 둘다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을설) 1990.03월에 양도한 처명의의 아파트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하고, 본인소유 주택은 거주하지 않았으나 보유기간을 당초 취득일로부터 계상하여 5년이상이므로 비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