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토지 등 이전 목적으로 1991년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신공장과 구공장의 면적비율과 가액비율 중 작은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토지등을 이전할 목적으로 1991년도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신공장과 구공장의 면적비율과 가액비율 중 작은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5항에서 ‘시공’이라 함은 유형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 및 형질을 변경시키는 인위적인 행위가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시공의 예비적 준비(설계, 자재구입 등)와 단순히 부지 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2년이상 계속하여 가등한 공장을 1991.10.16일 이전을 목적으로 양도하였습니다. 신 공장을 1992.08월중에 취득 또는 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때 감면요건으로 구공자보다 금액(공장규모)만 크면 되는지 아니면 면적도 커야 하는지 여부.
나. 구공장을 양도하고 1년이내에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시공이란 공장대지 구입일인지 아니면 공장 건물 착공일 인지에 대한 여부와 시공은 늦어지더라도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준공만하면 감면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