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 등이 상속주택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3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인 자가 제3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1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회신] 1. 귀문 1의 1세대 2주택자가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은 소득세법 기본 통칙 1-2-50...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2의 경우에는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인자가 제3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 여부에 따라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같은 지번에 동일한 규모의 주택(등기상 2채)을 동시에 한 사람으로부터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하며 여러사람에게 임대하던중 동시에 한 사람에게 양도하고 타 주택이 없으면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1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질의2).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1세대 2주택이 되었던바,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주택을 새로 취득하고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 통칙 1-2-50...5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