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간에 미달하게 재산을 양도한 때의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는 범위가 시가의 100분의 70으로 규정되어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4, 1991.01.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4, 1991.01.09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취득가액은 정상적인 실거래가액이 확인됨) 부당 행위 계산 대상이 되는 바, 이 때 시가란 거래당시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가액이 없을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및 동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어느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