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 있는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때”때의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4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간에 미달하게 재산을 양도한 때의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는 범위가 시가의 100분의 70으로 규정되어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4, 1991.01.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4, 1991.01.09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취득가액은 정상적인 실거래가액이 확인됨) 부당 행위 계산 대상이 되는 바, 이 때 시가란 거래당시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가액이 없을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및 동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어느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