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563, 1990.12.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일01254-2563, 1990.12.19
1. 질의내용 요약
○ 1990.12월에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나 소유하고 있는 ○○시 ○○동 ○○번지에 주택으로 건축을 대장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지는 이미 멸실된 상태이고 대장정리만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다음 두가지 주장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실제 공부 등재상 여부에 불문하고 실지상태에 의하면 멸실된 것으로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된다.
(을설)
- 실제 공부 등재상 주택으로 등재 되어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아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