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적용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02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733, 1992.03.2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33, 1992.03.25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세율(국민주택해당세율 30%)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위에 저의 동생 “갑”명의의 농가주택 60㎡를 1983년05월21일 신축하여 현재까지 제가 거주하다 양도하였습니다. ○ 사실상 토지와 주택의 소유는 저라고 하겠으며 1983년05월당시 ○○대출금관계로 부득이 동생명의로 하였으며, 그당시 동생은 대전시에 거주하며 근로소득이 있었기에 대출이 용이한 형편이었습니다. ○ 이와 같이 저와 동생은 오래전부터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살고 있으면서 토지는 저의 명의이고, 주택은 동생 “갑”명의로 되어있는 주택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 양도소득세 세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갑설) - 국민주택규모 해당세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서는 토지 및 국민주택에 대하여 동일인의 소유를 규정하지 아니한바, 토지 및 국민주택에 대한 소유가 각각 다른 경우라도 양도주택규모가 국민주택 및 부속토지에 해당하면 국민주택세율 30%를 적용한다. (을설) - 국민주택규모 해당세율 30%를 적용받을 수 없다. - 국세예규 재일 01254-266 1991년01월29일 해석상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및부속토지에 한하여 국민주택규모 세율 30%를 적용하고,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나 타인이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 세율 30%를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