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733, 1992.03.2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33, 1992.03.25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세율(국민주택해당세율 30%)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위에 저의 동생 “갑”명의의 농가주택 60㎡를 1983년05월21일 신축하여 현재까지 제가 거주하다 양도하였습니다.
○ 사실상 토지와 주택의 소유는 저라고 하겠으며 1983년05월당시 ○○대출금관계로 부득이 동생명의로 하였으며, 그당시 동생은 대전시에 거주하며 근로소득이 있었기에 대출이 용이한 형편이었습니다.
○ 이와 같이 저와 동생은 오래전부터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살고 있으면서 토지는 저의 명의이고, 주택은 동생 “갑”명의로 되어있는 주택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 양도소득세 세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갑설)
- 국민주택규모 해당세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서는 토지 및 국민주택에 대하여 동일인의 소유를 규정하지 아니한바, 토지 및 국민주택에 대한 소유가 각각 다른 경우라도 양도주택규모가 국민주택 및 부속토지에 해당하면 국민주택세율 30%를 적용한다.
(을설)
- 국민주택규모 해당세율 30%를 적용받을 수 없다.
- 국세예규 재일 01254-266 1991년01월29일 해석상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및부속토지에 한하여 국민주택규모 세율 30%를 적용하고,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나 타인이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 세율 30%를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