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다음번 기준시가의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3066, 1991.10.01)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066, 1991.10.01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한 부동산(답)을 1990년07월27일 취득하여 1991년02월01일 양도하고 부동산 투기 혐의가 없이 공시지가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갑”과 “을” 방법중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옳은지 질의합니다.
가. “갑” 계산방법 (조정기간을 달리한다는 계산 방법)
| 1990. 01. 01 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 | × | 취득 당시의 과세표준액 |
| 1990.01.0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 싯가표준액 |
나. “을”계산 방법 (동일 조정기간 내에 취득가액 계산 방법)
| | | 취득시 과세 싯가 표준액 |
| 양도당시 공시지가 | X | 취득시과세 | + | 취득시과세 싯가표준액 | - | 전기과세 싯가표준액 | X 보유월수 |
| 싯가표준액 |
| | | | 조 정 월 수 |
| | | | | |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