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24, 1991.01.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4, 1991.01.16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별첨 확인서와 같이 1991.도 ○○시 ○○구 ○○동 임대아파트에서 ○○동간 20미터 도로개설(시비)토지보상금으로 금 4억7천5백5십만원정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1990.12.31자 부칙법령4285호 제14항에 의한 비과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4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