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2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600, 1991.06.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600, 1991.06.13 1. 질의내용 요약 ○ 인접되지 않은 별개의 대지, 즉 ○○구 ○○동 ○○번지와 ○○번지, ○○번지의 3개 필지가, 해방 후 일본인 땅이 국유지로 귀속되어 불하되는 과정에서 분할되지 않은 상태, 즉 공유지로 개인에게 불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 현재 지주는 13명이 되는데, 즉 등기부상에 13명이 3개 필지 각각에 공유자로 등재되어 있는데, 실제 점유상태는 처음부터 지주 중 한명은 ○○번지, ○○번지를 혼자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12명의 지주들은 ○○번지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분의 재산세도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면, 각개인이 3개 필지 각각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편수대로 내야 하는데, 처음부터 3개 필지의 개인지분을 합산한 평수로, 등기부상의 지번이 아니라, 점유한 지번에 대하여 각각 납세해 왔습니다. ○ 그런데,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따라서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려한, 결국 ○○번지, ○○번지를 점유하고 있는 지주의 ○○번지의 지분과 나머지 지주의 ○○번지, ○○번지에 대한 지분을 교환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 각 지주의 양도소득이란 전혀 없으니까 양도소득세도 해당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만약에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된다면, 교환등기 시 세무서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