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2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지급한 경우 당해 어음 등의 결재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수표발행하면 당해 수표 교부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어음 등의 결재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수표”를 발행하는 때에는 당해 수료를 교부한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인 사실상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던 중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고 1991.07.14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을 20%받고 잔금은 1992.01.13 지급받기로 하였음. 그러나 매수자측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잔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사실대로라면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계약을 파기 했어야 하나 매수자측의 요구에 의해 1992.03.12에 1992.05.31이 제시일인 당좌수표를 교부받고 잔금을 지급한다는 이행각서에 공증을 받고 연기하여 주고 매수자측이 제시한 당좌수표를 사실상의 잔금분과 지체보상금에 대해 각각 1장씩 건제 받았습니다. 그러나 1992.05.31이 되어도 매수자측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당좌수료를 시중은행에 제시하지 못하고 매수자인 회사측과의 협의하에 1992.06.30까지 2차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등기일은 자연 7월이후에나 가능한 바 이때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중 양도일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부.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잔금청산일인 1992.06.30이 양도일이나 이 경우는 당초 매수자측의 사정에 의해 매도인이 사정을 보아준 경우인 바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인 1992.01.13이 잔금청산일이 되어야 된다는 설. 을설) 당좌수표는 수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면이 어음동과 구분되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3-11-22...49에 의거 ①기부금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어음의 배서를 포함한다)한때에는 그 어음을 실제로 결제된 날에 기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기부금의 지급을 위하여 수료를 발행한 때에는 당해 수료를 교부한 날에 지급된 것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어음과 수표를 자급시 자급시기를 확연히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잔금에 해당하는 당좌수료의 교부일인 1992.03.12이 잔금 청산일이 되어야 한다는 설. 병설) 잔금청산일이라면 사실상의 현금으로 매도자에게 약정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는 당초 잔금약정일까지 대금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당좌수표를 수취하였을지라도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11...27에 의거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는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대금청산일로 되어 있는 바」이 경우 당좌수표는 만기일인 1992.05.31까지 융통 않았으므로 1992.05.31을 결제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잔금청산일은 1992.06.30로 보아야 한다는 설. 정설) 당좌수표는 만기일(제시일)이후 언제든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현금화 할 수 있다고 볼 때 설령 1992.05.31에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나 위 당좌수표의 제시일인 1992.05.31이 잔금청산일이 되어야 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