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완공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대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고,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신축 판매시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규정한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완공되어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또한 토지소유와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토지소유자)은 “을”(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다음조건으로 부동산(나대지)을 매각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음.
(1) 계약일자및 계약금 지급일자: 1991.10.21
(2) 중도지급일자: 1991.12.21
(3) 잔금지급일ㅈ: 1992.04.15
(4)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하되 “을”은 “갑”으로부터 대지사용 승낙서를 교부받아 건축허가를 득한 후 소유권이전과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한다.
나. “을”은 “갑”으로부터 대지사용 승낙서를 교부받아 건축허가를 득하고 국민주택을 건설한후 준공검사를 받았음.
(1) 건축허가일자: 1991.10.22
(2) 준공검사일자: 1991.12.31
다.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1992.04.1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라. 위와 같을 경우 “갑”은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50%)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되기전에 건물이 준공되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의한 준공검사서는 제출되지 않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