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 등으로 수용ㆍ협의매수된 경우에는 방위세도 비과세되므로 수용시점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미충족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예: 도시계획법)등에 의하여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방위세도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는 수용시점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와 건물이 대한주택공사시행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어 토지수용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수용되어 철거되었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 과세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애로가 있는 바
갑설) 열거주의의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각호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경우는 열거되어있지 않으므로 상기 사항의 경우 건물취득일 1988.05.30일로부터 토지 및 건물수용일인 1990.07.10(토지등기접수일: 1990.09.11까지는 3년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하였음.
을설)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자가 주택건설사업시행으로 토지수용법에 따라 강제철거된 것이기 때문에 3년이상 거주하고 싶어도 거주할수 없는 점을 감안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법취지상이를 인정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감면(100%)하여 주고 있으므로 방위세도 당연히 이러한 법 취지에 따라 비과세 되어야 하나 단지 법률체계상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들며 첨부하는 귀청의 질의회신(국세청 재산10254-443, 1987.02.18)에서도 “(회신)....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라고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순수하게 1세대가 철거당시 해당주택1개만 소유하고 있다는 순수의미로 보여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방위세법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