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9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목장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9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8년이상 장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지 질의합니다.
농지소재지는 ○○도 ○○시 ○○동 ○○번지
목장소재지는 ○○도 ○○시 ○○동 ○○번지
○ 상기 농지를 박○○이 1972년에 취득하여 목장을 경영하면서 초지로 사용한 전으로 1983년에 박○○이 사망하면서 자인 박○○이 상속받았고 목장은 1983.08월부터 1987년까지 타인이 경영하였고 1987년부터 1989년까지는 박○○이 목장을 경영하면서 초지로 사용하다가 (1989년폐업) 현재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및 ○○은 ○○구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목장은 목부 2-3명을 고용하여 (목장소재지에거주) 운영하였으며 박○○과 박○○은 매일 출퇴근하면서 목장관리를 해왔습니다.
○○동 ○○번지(거주지)에서 ○○시 ○○동 ○○번지(농지소재지)는 차량으로 거리를 측정해본결과 17㎞에 해당하는데, 상기농지를 1992년 7월에 양도하였을때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3)항 및 (8)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