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2
목장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9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신] 1. 목장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9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8년이상 장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지 질의합니다. 농지소재지는 ○○도 ○○시 ○○동 ○○번지 목장소재지는 ○○도 ○○시 ○○동 ○○번지 ○ 상기 농지를 박○○이 1972년에 취득하여 목장을 경영하면서 초지로 사용한 전으로 1983년에 박○○이 사망하면서 자인 박○○이 상속받았고 목장은 1983.08월부터 1987년까지 타인이 경영하였고 1987년부터 1989년까지는 박○○이 목장을 경영하면서 초지로 사용하다가 (1989년폐업) 현재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및 ○○은 ○○구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목장은 목부 2-3명을 고용하여 (목장소재지에거주) 운영하였으며 박○○과 박○○은 매일 출퇴근하면서 목장관리를 해왔습니다. ○○동 ○○번지(거주지)에서 ○○시 ○○동 ○○번지(농지소재지)는 차량으로 거리를 측정해본결과 17㎞에 해당하는데, 상기농지를 1992년 7월에 양도하였을때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3)항 및 (8)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