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10월경에 ○○시 ○○구 ○○동 소재 대지 26평 및 동 지상 건물(서민주택)을 구입하여 살아오던 중, 1990년 10월경에 주택 부근의 서민주택 2~3세대를 전부 매입하여 ○○금고를 신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인도 이웃사촌등과 같이 살던 집을 매도하고 타동으로 유사한 주택을 구입 이사를 하고 등기수속 서류를 완비막대금을 받고 넘겨주었습니다.
가. 매수인이 계약서상에는 대지 26평인데 등기부상은 19평 밖에 안되니 7평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나. 소생 등부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어 구입당시 계약서를 가지고 매도인을 찾아가 계약서를 제시하고 7평에 대한 등기누락사실을 밝히고, 이를 ○○금고 측에 등기를 완료하여 주었습니다.
다. “나”항에 명기된 7평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가 되야 한다는 설과, 이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1978년 10월경 매수인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소홀한 점으로 미루어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등기서류라는 것은 고등교육을 필한자라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매수 당시 계약서상에 대지 26평 및 동지상 건물이 명시 돼있고, 26평 중 7평이 제외되면 건물이 존재할 수 없으며 구청재산세과세 실적증명에 26평이 공증됨으로 이는 단순히 등기상식이 무식하다는것 뿐으로 과세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