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용 협의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에 따른 세율, 세액산출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2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노후 불량주택 대신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나,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노후 불량주택 대신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멸실한 날까지의 기간과 새로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인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7월 당시 사업승인이 나있는 지역의 무허가건물(토지는 사유지)을 구입 9월에 자진철거하고 지금은 아파트가 완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1993년 7월 경에 입주한다고 하는데 이 아파트의 양도세 면제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