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으로부터 ○○구 ○○동 소재 대지를 상속 받은 사람으로서 이 대지를 1991.11.15일 계약을 체결하고 1992.01.15 중도금을 받고, 1991.04.28 잔금을 받은 후(검인계약서의 잔금 일자도 같음)인감증명을 교부하여 준후 매수자가 잔금일 이후에 등기를 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이건 부동산의 세법상 매매기준일은 언제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