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02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91, 1992.07.16, 재일46014-1219, 1993.05.10)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791, 1992.07.16 ※ 재일46014-1219, 1993.05.10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도에 대지 70평 건평 40.5평의 단독주택을 구입소유(1가구1주택) 하고 있던 바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 위치하여 자의반 타의반으로 아파트를 신축하여 지난 1992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 위 대지건물의 소유지분으로 아파트 3가구를 취득하였습니다. 위 취득한 아파트를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년월일을 1978년과 1992년 양자중 어느것을 취득년월일로 보아야 옳은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제2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