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278, 1993.02.10, 재일46014-1454, 1993.05.2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278, 1993.02.10
※ 재일46014-1454, 1993.05.26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현재 관악구 신림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본인소유(1가구 1주택) 하기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면세보유기간을 ○○세무서에 문의하였으나 확실한 매도가능일을 알 수 없어 문의합니다.
○ ○○구 ○○동 ○○아파트 (○○그룹 사원아파트) ○○동 ○○호
○ 상기아파트를 분양받아 보유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1988.07.29 잔금납입(○○그룹사원이었음)
1988.07.29 건물분.대지분 취득세를 시공회사에 납입
1988.07.30 입주(입주증빙서류:
07.29 관리비선수금 납입
09.27 8월분 관리비 납입
09.28 08.01~08.31 사용분 전화요금 납입)
1988.08.16 : 주민등록상 전입일자
1988.11.09 : 아파트 본인 소유 등기 일자
1989.10. : 공해로 인하여(처가 기관지 천식임)
관악구 신림동(전세)로 이사
○ 상기 아파트를 1993년07월31일자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지, 되지 않는다면 양도가능한 확실한 일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