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 및 양도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02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278, 1993.02.10, 재일46014-1454, 1993.05.2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278, 1993.02.10 ※ 재일46014-1454, 1993.05.26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현재 관악구 신림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본인소유(1가구 1주택) 하기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면세보유기간을 ○○세무서에 문의하였으나 확실한 매도가능일을 알 수 없어 문의합니다. ○ ○○구 ○○동 ○○아파트 (○○그룹 사원아파트) ○○동 ○○호 ○ 상기아파트를 분양받아 보유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1988.07.29 잔금납입(○○그룹사원이었음) 1988.07.29 건물분.대지분 취득세를 시공회사에 납입 1988.07.30 입주(입주증빙서류: 07.29 관리비선수금 납입 09.27 8월분 관리비 납입 09.28 08.01~08.31 사용분 전화요금 납입) 1988.08.16 : 주민등록상 전입일자 1988.11.09 : 아파트 본인 소유 등기 일자 1989.10. : 공해로 인하여(처가 기관지 천식임) 관악구 신림동(전세)로 이사 ○ 상기 아파트를 1993년07월31일자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지, 되지 않는다면 양도가능한 확실한 일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