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10, 1992.03.20)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10,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 국영기업체 서울 본사에 5년간 근무하다 현재 지방발령을 받아 청주에 거주하는 이○○입니다.
○ 제가 1988.04.14에 ○○시 ○○동 ○○번지 소재 ○○주공아파트(13평형)을 구입하여 약 4년 실거주하다가 식구가 5명인 저희집으로 너무 협소하여 조금 넓은 집으로 주거이전코저 1992.07.05에 처분계약을 하고 (잔금 인수일 09.07로 함) 광명시 철산동 소재 철산주공아파트(27평형)를 1992.08.18까지 잔금지급일로 하여 1992.07.28에 구매계약하였습니다.
○ 이때 제가 서울 용산에 소재하는 본사에만 5년을 근무하다 1992.08.16자로 산하기관인 청주지도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약 한달사이에 철산주공아파트와 청주로 두 번 이사하게 되면 자녀학교문제, 이사비용등 어려움이 있어서 1992.09.24까지 부천중동아파트 매수인에게 청주 전셋집 구입시기까지만 연장하여 거주하여 주도록 양해를 구하여 있다가 저희집 전세대가 청주로 이사하여 전세들어 있는 실정입니다.
1992.07.05 부천중동아파트 처분계약(잔금지불일 1992.09.07)
1992.07.28 광명시 철산아파트 구매 계약(잔금지불일 1992.08.18)
1992.08.16 지방발령(청주)
1992.08.18 광명시 철산주공아파트 등기 이전
1992.09.07 부천 중동아파트 처분 잔금 인수
1992.09.24 부천 중동 주공아파트에 양해한에 연장하여 있다 청주로 이사
○ 이때 당시 저는 아파트가 좁아 주거지를 이전할 목적으로 광명시 철산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고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1가구 2주택인 경우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처분할 경우 재산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청주로 이사하게 된 것은 직장의 지방근무 발령명령으로 인하여 어쩔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 그리고 세금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 주민등록만은 광명시에 두고 청주에 이사하는 방안도 생각하였으나 당시 세무관계공무원을 통하여 위 사유가 충분히 비과세 사유로 타당하다는 내용의 언급을 받고 정직하게 현거주지로 이사한 것입니다.
○ 그런데 최근 관할세무서 담당자로부터 사유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자의적으로 재산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한 한달간의 1가구 2주택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답변과 함께 명확한 유권해석 판례가 없다는 사유로 과세대상이 되며 국세청등의 명확한 해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통보를 받고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청주에는 현재 17평 아파트에 전세살고 있고 저와 처등 식구 명의의 부동산은 광명시 아파트 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것을 주거이전 목적이 아니라고 하니 참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고, 주민등록을 거주지와 관계없는 곳에 허위로 옮겨놓고 지내라는 위법을 강요받는 꼴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당시 서울에서 만 5년을 근무한 제가 사표낸 것도 아닌데 광명시 집을 두고 지방발령 아니면 왜 청주로 이사하겠으며 청주에서 전세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