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문 다의 경우,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시에 소재한 연립주택에서 4년간 거주하여 오다가 분양아파트를 공급받아 6월말에 입주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연립주택이 팔리지 아니하고 세도 나가지 아니하여 부득이 그냥 두고 분양받은 아파트로 거주를 이전 하기로 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본인이 아는 상식으로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후 1년이내에만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 주택인 연립주택이 노후되어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아파트공사에 곧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택으로 주거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철거전에 양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물론 1년이내에 양도)
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하여 연립주택(종전주택)을 철거한 상태에서 양도하였을 경우,
나. 연립주택(종전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재건축 공사중에 양도하였을 경우,
다. 재건축한 아파트가 준공되어 양도한 경우,
에 각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또한 위의 “다”의 경우에 있어서 재건축한 아파트가 준공되어 양도한 경우에 종전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