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의 등기ㆍ등록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기본통칙 1-3-3...7에 의거 공부상의 등기ㆍ등록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그 자산이 당해 법인에게 사업양도ㆍ양수된 자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김○○는 부(父)로부터 대지 2필지를 상속을 받아 그중 1필지는 1991.02.26자로 본인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하였다가(원인일자 1977.04.11), 1991.02.26 다시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에 매매을 원인으로 사업양도양수계약애 의하여 등기이전을 하였음 (원인일자 1977.12.31, 접수일자 1991.02.26)
나머지 1필지는 1977.04.11개인 김○○앞으로 상속이전 하였다가 1991.02.26 ○○법인에 매매을 원인으로 사업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등기접수 하였는바, (원인일자 1977.12.31)
나. 개인 김○○와 ○○법인 사이에는 1977.12.31사업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사실이 공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관할세무서에 양도양수신고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다. 양도양수에 대한 잔금의 청산이 1978.01.24 영업권의 인정으로 완료되었으며, 법인의 장부에는 1978년 사업년도부터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관할세무서의 기장확인이 되어있고 법인의 사업년도 결산보고서에도 법인의 자산으로 관할세무서에 보고되었음.
라. 이 경우 양도시기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원인일자와 접수일자가 1월이 초과되므로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을설)
-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는 실질적으로 법인의 자산으로 기장되고 결산보고 되었는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1977.12.31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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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