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6항에서 규정하는 공업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를 계산함에 있어서 무허가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내용 :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구공장의 양도시
공업 배치법 제11조
의 기준초과 용지 판단시 무허가 건물의 포함 여부
나. 수치에 의한 예 :
(1) 허가된 건물의 면적 : 100평
(2) 무허가 건물의 면적 : 100평
(3) 공업 배치법상의 기준 면적 : 건물 연면적의 500%
다. 양설
(갑설)
- 감면 대상 토지의 면적은 500평 (100평 x 500%)
(을설)
- 감면 대상 토지의 면적은 1000평 (100평 + 100평) x 500%
라. 기타 : 위 사항 외에 감면의 제 요건은 충족 되었거나 충족될 예정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