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1
토지 등의 소유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른 감면규정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임.
[회신] 1. 토지등의 소유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규정은 동법 동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이며 2.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1.12.27 개정전) 제5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부에서는 2000년대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중심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세계적인 규모의 공항을 건설할 계획으로 1989년 6월부터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여 1990.06.14 ○○시 ○○구 ○○도 일원을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 예정지로 확정하였고 1992.06.16에는 수도권신국제공항 건설예정지역 및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였으며 1992.09월 착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1991.11월부터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건설 예정지내 일부 용지를 협의매수하기 시작하여 1991년 12월말까지 27명이 협의매수에 응하였으며 다. 협의매수에 응한 사람들은 신공항건설 사업이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하여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당시는 예정지역 및 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않아, 면제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라. 따라서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1991년도 협의매수에 응한 사람들은 별첨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1991.12.27 조세감면규제법(제57조 부칙 제19조)이 개정되어 1992년도에 매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해줌으로서 1991년도에 매도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마. 그러나 1992년 6월 예정지역 및 기본계획 고시후 건설예정지역내 편입용지소유자를 조사한 결과 1,000명이상으로 파악되어 개정전 조감법(제57조,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현상황에서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받을 수 있다면 기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