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경영하던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1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9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위 2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구 목장을 일시에 양도하거나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불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0년 이상 경영하던 4,000㎡의 양계장(평균 사육두수 성계1,500수)을 이전할 목적으로 4,500㎡의 신 목장 (4,000수 사육시설규모)을 확보하고 사업을 애시한 후 2년 이내에 구 목장 4,000㎡중 2,800m 2 를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