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9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위 2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구 목장을 일시에 양도하거나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불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0년 이상 경영하던 4,000㎡의 양계장(평균 사육두수 성계1,500수)을 이전할 목적으로 4,500㎡의 신 목장 (4,000수 사육시설규모)을 확보하고 사업을 애시한 후 2년 이내에 구 목장 4,000㎡중 2,800m
2
를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