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음.
전 문
[회신]
1. 공공용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33, 1992.05.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습니다.
붙임 :
※ 재일01254-1233, 1992.05.19
1. 질의내용 요약
○ 문중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인 ○○시 ○○구 ○○동 ○○번지의 답 3058㎡ 와 동소 ○○번지의 답 136㎡ 중에서 1/3을 ○○정씨 ○○공 ○○파 ○○지파 ○○파문중으로 신탁해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등기되어 있는 ○○정씨 ○○공 ○○파 ○○문중 명의로 하여 ○○시 종합건설 택지조성 공공용도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여 그 보상금으로 신탁해제로 하는 수령을 하게 되면 양도세가 3억초과에 관계없이 100%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