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동일한 사업장 전체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으로 법인전환시동일사업장을 분할하여 그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611, 1988.03.0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611, 1988.03.02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전기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회사로서 현재 3층 건물 중 1,2층은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3층은 부동산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 건물 중 1,2층만을 조감법 제45조에 따라 법인으로 현물출자하고 3층은 임대업으로 법인전환 시 제외시켜 계속 개인의 부동산 임대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1,2층만을 법인으로 현물 할 수 있다면 토지도 동 건물에 대한 비율로 구분 분리하여 현물출자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