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1
1세대 2주택(A・B) 소유자가 그 중 1개의 주택(A)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고 나머지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나머지 주택이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점이고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상태이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1세대 2주택(A, B) 소유자가 그중 1개의 주택(A)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고 나머지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나머지 주택이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점에서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상태이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2년 4월 29일 ○○동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하였고 (이하 A주택이라 칭한다.) 1987년 5월 18일 ○○동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하여(이하 B주택이라 칭한다.) 1가구 2주택이된 상태에서 B주택을 1990년 6월 12일 양돌르 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본인은 A주택에서 현재까지 거주를 하였으며 B주택은 전세를 놓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A주택도 1990년 08.29일 양도를 하였으며 역시 ○○동 소재 단독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1990년 8월 24일 취득하였습니다. (이하 C주택이라 칭한다.) 이때 A주택을 양도 일전에 C주택을 취득한 것은 거주이전 목적이며 A주택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다 비과세 대상인지, A주택 양도일전에 B주택을 양도하였고 C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