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은 상속재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상속세와는 별도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94, 1991.10.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94, 1991.10.19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친은 자기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나 매수자에게 등기이전을 미필한채 사망하였습니다. 나. 그러므로 본인의 망부에게서 매수한 사람은 매도인의 자식인 본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수차 요구함에 본인은 그 매매 사실은 인정하나 등기이전이 곤란하므로 지연시켜 왔던바 다. 매수인이 본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요구의 소송을 하여 법원에 의해 등기이전을 할수 있는 “판결”을 받아 등기이전을 마쳤습니다. 라.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됨에 따라 본인에게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납세통지가 발부되었습니다. 마. 이에 본인은 (1) 해당 부동산을 상속 받은 바도 없으므로 어떠한 소유권도 없었으며 (2) 부친의 생전 미필사항을 의법판결에 따라 등기이전 이행을 하여야 하는 자식의 도리를 수행하였을 뿐임으로 (3) 본인이 과연 소유 재산처분의 행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함은 곤란하니 검토하여 달라는 양도소득세 시정 요구의 진정서를 참고서류와 함께 해당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바. 그러나 해당 세무서의 관계관은 (1) 법원 판결에 따랐다하여 서무서장이 인정하기는 곤란하니 (2) 그 밖에 매매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매매당시의 계약서가 없어진 형편입니다. ○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이 구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받을수 있다면 과세세법의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