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24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 1991년 5월 현재 무주택자(5월 이전은 유주택자) ㆍ○○아파트 25.4평을 1991.11월 취득 (1990.03월 당첨) 1992.03월 등기완료 하였으나 ㆍ1991.01.28 ○○공장에서 서울 본사로 발령 받아 (○○공장 8년 근무) 부득이하게 거주치 못하고 ㆍ서울 거주를 위한 매도시 1가구 1주택으로서, 전근에 의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