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 1991년 5월 현재 무주택자(5월 이전은 유주택자)
ㆍ○○아파트 25.4평을 1991.11월 취득 (1990.03월 당첨) 1992.03월 등기완료 하였으나
ㆍ1991.01.28 ○○공장에서 서울 본사로 발령 받아 (○○공장 8년 근무) 부득이하게 거주치 못하고
ㆍ서울 거주를 위한 매도시 1가구 1주택으로서, 전근에 의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