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전ㆍ답ㆍ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902, 1991.09.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902, 1991.09.16
1. 질의내용 요약
○ 장기보유하든 임야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의 규정에 의거 라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로 되어있고 이런 라대지등이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대상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을설)
-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단서의 규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면 라대지등 뿐아니라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