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2
소유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기간동안 부득이 다른 주택을 취득, 거주하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유하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기간동안 부득이 다른 주택을 취득, 거주하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1가구 1주택인 경우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재건축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주를 할 경우 주민등록이이주한집으로 옮겨서 3년이상이 되어 매매할시 양도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지 예) 2년을 살고 재건축으로 인여 이주해서 1년이상을 살고 매매할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